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전자증명서의 유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유통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방법과 형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이용하기 위해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2.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의 정보와 유통이력이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또는 오용ㆍ남용되지 아니하도록 민원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자증명서 유통 연계 신청서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