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전자증명서의 유통)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유통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방법과 형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을 이용하기 위해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2.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의 정보와 유통이력이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또는 오용ㆍ남용되지 아니하도록 민원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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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5 시행된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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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