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이외의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여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이외의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해당품목과 관련하여 받은 국내ㆍ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및 품질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