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4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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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이외의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이외의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해당품목과 관련하여 받은 국내ㆍ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및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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