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화기단속책임자 지정조문 원문
    화기단속 책임자 정ㆍ부 각 1인을 두되, 정책임자는 각 과 및 부서별 최상위자, 부책임자는 차상위자가 된다.② 최종퇴청자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경우 지체 없이 기획운영팀장과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