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화기단속책임자 지정조문 원문
화기단속 책임자 정ㆍ부 각 1인을 두되, 정책임자는 각 과 및 부서별 최상위자, 부책임자는 차상위자가 된다.② 최종퇴청자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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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단속 책임자 정ㆍ부 각 1인을 두되, 정책임자는 각 과 및 부서별 최상위자, 부책임자는 차상위자가 된다.② 최종퇴청자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경우 지체 없이 기획운영팀장과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