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0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9-08-13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경우 지체 없이 기획운영팀장과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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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13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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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