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의 신청조문 원문
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전교육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전교육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
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연수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연수교육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14조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