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의 신청조문 원문
    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전교육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의 신청조문 원문
    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연수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연수교육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14조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