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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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전교육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제11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입증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교육시작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교육시작 전에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신청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교육실시중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연수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연수교육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14조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수료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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