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군용총포등의 운반 허가조문 원문
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⑤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제2항에 따른 군용총포등 운반 신고필증 발급 현황 및 이행여부 관리ㆍ감독 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2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⑤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제2항에 따른 군용총포등 운반 신고필증 발급 현황 및 이행여부 관리ㆍ감독 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2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