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군용총포등의 운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운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1. 운반품목, 수량ㆍ중량, 운반목적, 운반목적지 등 운반 적절성2. 적재차량 중량, 운반구간, 호송관 인원, 운반책임자 목록, GPS 및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운반차량에 대한 추적관리의 용이성 등 운반 안전성3. 도착장소의 허가된 저장시설 보유여부(군부대, 정부시험장, 정부공공기관(경찰청 등) 의 경우는 제외)
②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제1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받고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여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운반절차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한다.1. 청의 운반허가서와 신고서와의 일치여부(운반품목, 수량ㆍ중량, 운반목적, 운반목적지 등)2. 운반차량, 운반책임자, 호송관,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등3. GPS 및 블랙박스 장착현황
③군용총포등 운반신고필증 발급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이 정한다.
④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운반절차의 이행여부 관리 감독 시 업체가 운반허가나 운반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반하였을 경우 업체명, 운반품목, 운반일시, 운반구간, 인지방법, 운반책임자 등을 포함하여 인지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
⑤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제2항에 따른 군용총포등 운반 신고필증 발급 현황 및 이행여부 관리ㆍ감독 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2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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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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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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