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임상연구계획 심의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임상연구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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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임상연구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