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8조 (임상연구계획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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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임상연구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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