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8조 (임상연구계획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임상연구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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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임상연구계획 심사서
[별지 제1호 서식] 임상연구계획 심사서 □ 과제명: □ 연구계획 평가표 평 가 항 목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점수 평 가 항 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점수 1. 연구계획서의 창의성 및 충실도 | 20 | 15 | 10 | 5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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