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안전보건 보호구조문 원문
① 병원장은 유해 ㆍ 위험작업 시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보호구 지급에 대한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보호구를 착용하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병원장은 유해 ㆍ 위험작업 시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보호구 지급에 대한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보호구를 착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