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공포일 2022-09-06 · 시행일 2022-09-06 · 소관 국립소록도병원 · 총 43조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소록도병원 · 공포 2022-09-06 · 시행 2022-09-06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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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건관리자제11조 안전보건교육제12조 교육계획 수립제13조 교육의 구분제14조 교육의 방법제15조 교육관계서류 보존제16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 립제17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제18조 도급사업 안전ㆍ보건관리제19조 안전ㆍ보건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작업중지제21조 안전ㆍ보건표지제22조 안전보건 보호구제23조 건강진단의 구분제24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제25조 건강진단 결과의 조치제26조 작업환경측정제27조 측정결과의 조치제28조 유해물질 취급부서제29조 유해물질 표시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3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제32조 근골격계질환예방제33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제34조 위험성평가 교육제35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제36조 위험성평가 주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