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희망일 1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육생의 일반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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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희망일 1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육생의 일반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설개방 시 사용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⑤ 시설개방 시 사용자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희망일 1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육생의 일반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갈음한다.② 원장이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