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희망일 1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육생의 일반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설개방 시 사용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⑤ 시설개방 시 사용자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희망일 1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육생의 일반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갈음한다.② 원장이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