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13예규소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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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희망일 1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육생의 일반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희망일 1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육생의 일반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갈음한다.
②원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설개방 시 사용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시설개방 시 사용자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사용 신청 접수 순2. 경합의 경우, 위 제4조 제2호부터 각 호의 순차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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