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희망일 1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육생의 일반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갈음한다.
②원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설개방 시 사용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시설개방 시 사용자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사용 신청 접수 순2. 경합의 경우, 위 제4조 제2호부터 각 호의 순차의 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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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물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사용 신청서 결 재 | 주무관 | 관리담당 | 과 장 결 재 | | | 협조: 기관(단체명) | | 대표자 | | | | 전화 (FAX) | 주 소 | | | | | | | 실무책임자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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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시설물 사용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사용 변경 신청서 결 재 | 주무관 | 관리담당 | 과 장 결 재 | | | 협조: 기관(단체명) | | | 대표자 | | | | 전화 (FAX) | 주 소 | | | | | | | | 실무책임자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시설물 사용에 따른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시설물 사용에 따른 동의서 사용시설의 명 칭 | 강의장 | 강의장 | 생활관 | 생활관 | 식당 | 기타 사용시설의 명 칭 | | | 실 | 실 | 사용 미사용 | 사용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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