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13예규소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희망일 1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육생의 일반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갈음한다.
원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개방 시 사용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시설개방 시 사용자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사용 신청 접수 순2. 경합의 경우, 위 제4조 제2호부터 각 호의 순차의 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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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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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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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