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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정 변경신청조문 원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이수 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총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양성기관은 양성과정마다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규칙 제17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