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평가방안이 포함된 교육계획서2.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3. 강의실ㆍ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제1항제1호의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기관 일반현황2. 세부 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 교육횟수, 교육비용 등)3. 그 밖에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교육생의 선발기준 및 정원 등)
제1항제2호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4.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활동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제1항의 신청서에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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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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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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