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확인 결과의 통보 및 보고조문 원문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사평가원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사평가원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
① 신청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조 내지 제4조의 절차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