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확인 결과의 통보 및 보고조문 원문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사평가원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조 내지 제4조의 절차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