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상담센터조문 원문
    수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그 밖에 처장이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고충상담센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수사처 내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조사조문 원문
    상담센터(성희롱ㆍ성폭력 사이버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상담ㆍ처리등 신청서에 따른다.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