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 (고충상담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1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센터"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에 따라 인권상담실에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처장은 고충상담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으로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고충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2차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그 밖에 처장이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충상담센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수사처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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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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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