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 (고충상담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1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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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센터"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에 따라 인권상담실에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센터"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에 따라 인권상담실에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처장은 고충상담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으로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고충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2차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그 밖에 처장이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고충상담센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수사처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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