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행정소송의 수행절차조문 원문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등은 패소한 경우 항소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판결문 사본④ 소송수행자등은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등은 패소한 경우 항소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판결문 사본④ 소송수행자등은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