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0조 (행정소송의 수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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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 및 제7조에 따른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등은 패소한 경우 항소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판결문 사본
④소송수행자등은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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