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0조 (행정소송의 수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소송수행자 및 제7조에 따른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은 패소한 경우 항소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판결문 사본
소송수행자등은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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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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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