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조문 원문
① 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재평가 신청서에 견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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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재평가 신청서에 견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