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재평가 신청서에 견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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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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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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