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재평가 신청서에 견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