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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품질제품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제조설비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6. 품질매뉴얼7. 자체검사 운영절차서8. 합격표시관리절차서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②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의 (Ⅰ) 또는 (II)를 선택하고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판정 등조문 원문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검사 및 공정심사에 모두 적합한 때에는 품질제품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 1. 15.>④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제3항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