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품질제품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11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현황2. 대표자서약서3. 주요인력현황4. 시험시설 및 기기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5. 제조설비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6. 품질매뉴얼7. 자체검사 운영절차서8. 합격표시관리절차서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②제1항 제1호부터 제5호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의 (Ⅰ) 또는 (II)를 선택하고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소방용품은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④최초의 품질제품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규칙 제25조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간 품질제품검사를 신청 할 수 없다. 이 경우 별표 1의 품목단위가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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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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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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