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품질제품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11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현황2. 대표자서약서3. 주요인력현황4. 시험시설 및 기기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5. 제조설비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6. 품질매뉴얼7. 자체검사 운영절차서8. 합격표시관리절차서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의 (Ⅰ) 또는 (II)를 선택하고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소방용품은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최초의 품질제품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규칙 제25조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간 품질제품검사를 신청 할 수 없다. 이 경우 별표 1의 품목단위가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