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전수장려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① 전수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매 분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전수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매 분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수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전수장려금 지급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실적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전수장려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등은 (사)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