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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수장려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① 전수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매 분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수장려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수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전수장려금 지급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실적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전수장려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등은 (사)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