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전수장려금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수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매 분기 다음달(4분기는 12월) 10일까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수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전수장려금 지급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실적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전수장려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등은 (사)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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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 |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 |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 |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 |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 대한민국식품명인 | 대한민국식품명인 | 제 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실적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실적 보고서 < 년 월 일> 대한민국 식품명인 | 대한민국 식품명인 | 제 호 (지정품목 또는 기능)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수 자 | 전 수 자 | 제 -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전수교육 등 전수활동 |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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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전수장려금 지급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수장려금의 지급제한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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