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전수장려금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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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수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수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매 분기 다음달(4분기는 12월) 10일까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수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전수장려금 지급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실적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전수장려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등은 (사)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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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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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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