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경력증명 등조문 원문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의 경력ㆍ재직증명서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 후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자의 경우는 한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의 경력ㆍ재직증명서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 후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자의 경우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