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경력증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호 및 제41조제2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과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의 경력ㆍ재직증명서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 후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자의 경우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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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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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