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조치명령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교육시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조치명령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교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