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의3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및 법 제21조제1의2호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조치명령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3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및 법 제21조제1의2호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조치명령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