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3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및 법 제21조제1의2호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조치명령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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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방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① 학교명 | | | ② 조사기간 | | | ③ 조사항목 | | | ④ 담당자 | 소 속 성명: (인) | 소 속 성명: (인) | 소 속 성명: (인) ④ 담당자 | 연락처 : | 연락처 : | 이메일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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