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의3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및 법 제21조제1의2호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조치명령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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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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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