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야생동물 전시행위 신고조문 원문
전까지(20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전까지(20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