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야생동물 전시행위 신고조문 원문
    전까지(20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