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 (야생동물 전시행위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2.12.13.) 부칙 제3조에 따른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2.12.13.)(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법 제8조의3 및 제69조제1항제17호 시행일 전까지(20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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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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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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