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조문 원문
    호선(互選)한다.③ 민간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정부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