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조문 원문
호선(互選)한다.③ 민간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정부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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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互選)한다.③ 민간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정부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