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부측 위원장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민간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정부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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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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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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