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측 위원장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민간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정부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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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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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