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변호사 등의 평가조문 원문
① 법률자문 또는 서면작성을 의뢰한 과단위 조직은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심판, 소송사건, 등기사건 등을 위임한 과단위 조직은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별지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률자문 또는 서면작성을 의뢰한 과단위 조직은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심판, 소송사건, 등기사건 등을 위임한 과단위 조직은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심판, 소송사건, 등기사건 등을 위임한 과단위 조직은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7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등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