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변호사 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률자문 또는 서면작성을 의뢰한 과단위 조직은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소송사건, 등기사건 등을 위임한 과단위 조직은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7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등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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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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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