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변호사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률자문 또는 서면작성을 의뢰한 과단위 조직은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심판, 소송사건, 등기사건 등을 위임한 과단위 조직은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7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등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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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5조 · 소송사건의 위임제6조 · 사례금등의 지급제7조 · 특례제8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변호사 등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협의제11조 · 정보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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