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표준API 운영조문 원문
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의 범용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GIS엔진이 준수해야 할 표준API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GIS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테스트 일정을 수립하고, GIS엔진의 표준API 명세서 부합여부를 테스트하여 그 결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의 범용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GIS엔진이 준수해야 할 표준API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GIS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테스트 일정을 수립하고, GIS엔진의 표준API 명세서 부합여부를 테스트하여 그 결과(
의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테스트 일정을 수립하고, GIS엔진의 표준API 명세서 부합여부를 테스트하여 그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시스템 GIS엔진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API 테스트 결과를 통과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