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6조 (표준API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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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의 범용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GIS엔진이 준수해야 할 표준API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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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의 범용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GIS엔진이 준수해야 할 표준API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GIS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테스트 일정을 수립하고, GIS엔진의 표준API 명세서 부합여부를 테스트하여 그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표준시스템 GIS엔진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API 테스트 결과를 통과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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