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 요청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② 삭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② 삭제
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⑤ 심의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⑥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