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4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6. 27., 2017. 3. 23.>
②삭제 <2013. 11. 21.>
③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⑤심의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⑥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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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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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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