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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채택여부의 결정 등조문 원문
    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② 둘 이상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택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