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3조 (채택여부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제안은 별표 1에, 공무원제안은 별표 2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둘 이상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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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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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