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수료증 발급 및 교육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작성하거나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작성하거나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①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작성하거나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작성하거나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역본부로부터 교육 수료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