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제7조 (교육수료증 발급 및 교육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작성하거나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로부터 교육 수료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 미수료자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3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교육 대상자제3조 · 교육방법제4조 · 교육내용제5조 · 교육 교재 등의 제작제6조 · 교육강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교육수료증 발급 및 교육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행정지원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