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제7조 (교육수료증 발급 및 교육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작성하거나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로부터 교육 수료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 미수료자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3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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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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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