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수입식물 재배지 통보조문 원문
수입식물검역을 실시하는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수입검역에서 미소독된 재식용 묘목류(격리재배ㆍ휴대ㆍ우편ㆍ특송ㆍ이사화물ㆍ조직배양식물은 제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식용 묘목류 재배지 통보서를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에 통보하거나 식물병해충예찰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입식물검역을 실시하는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수입검역에서 미소독된 재식용 묘목류(격리재배ㆍ휴대ㆍ우편ㆍ특송ㆍ이사화물ㆍ조직배양식물은 제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식용 묘목류 재배지 통보서를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에 통보하거나 식물병해충예찰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새로운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ㆍ국내미분포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또는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이하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