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7조 (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새로운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ㆍ국내미분포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또는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이하 "농진청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0 시행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