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3조제2항제1호의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산업재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수 있다)3.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정관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이나 대상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변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한다. 이 경우 지역이나 대상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는 제2항을 준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탁업무의 휴ㆍ폐지 등의 신고조문 원문
    업무위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휴지ㆍ폐지하거나 이를 재개한 경우 휴지ㆍ폐지ㆍ재개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