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3조제2항제1호의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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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2항제1호의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산업재해
수 있다)3.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정관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이나 대상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변경
한다. 이 경우 지역이나 대상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는 제2항을 준용
업무위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휴지ㆍ폐지하거나 이를 재개한 경우 휴지ㆍ폐지ㆍ재개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