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위탁업무의 휴ㆍ폐지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위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휴지ㆍ폐지하거나 이를 재개한 경우 휴지ㆍ폐지ㆍ재개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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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휴지, 폐지, 재개)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 | | | □휴 지 □폐 지 □재 개 | 신 고 서 | 신 고 서 | | ①법 인 명 칭 | ①법 인 명 칭 | ①법 인 명 칭 | | | | | | ②대 표 자 | ②대 표 자 | ②대 표 자 | | | | ③생년월일 | ③생년월일 | ④소 재 지 | ④소 재 지 | ④소 재 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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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의2 · 등록신청 등제4조의3 · 등록증의 교부 등제5조 · 지정의 취소제5조의2 · 등록의 취소제6조 · 업무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7조 · 위탁업무의 휴ㆍ폐지 등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예산의 지원제9조 · 지도ㆍ감독 등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